교육과학기술부 ()

목차
법제·행정
단체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이칭
이칭
교과부, MEST
목차
정의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내용

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는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 협력 그 밖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부처로,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이며, ‘교과부’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24조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40호, 2008년 2월 29일 제정) 제3조를 근거로 설치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모체는 1948년 정부수립 후 설치된 문교부와 1967년 경제기획원 내 기술관리국에서 독립한 과학기술처로,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 관련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는 등 그 임무를 축소하고,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업무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했으며,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조정과 통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기술협력 등 기타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담당했다.

2008년 출범 당시 교육 살리기와 과학기술 강국의 건설을 목표로 교육 분야에서는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복지 기반 확충을,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 대학·연구기관 핵심역량 강화,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 목표로 업무를 수행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복수차관제를 실시해 제1차관은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를, 제2차관은 기존의 과학기술부 업무와 학술과학 진흥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으며, 조직 구성은 제1차관 아래 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평생직업교육국·학교정책국·교육복지지원국의 2실 3국과, 제2차관 아래 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국제협력국·원자력국의 2실 2국 등 총 4실 5국으로 편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역대 장관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도연이 초대 장관으로 2008년 8월 6일까지 직무를 수행했고, 제2대 장관은한국행정학회 회장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안병만이 2010년 8월 30일까지역임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한 이주호가 2013년 3월 11일까지 제3대 장관직을 수행했다. 역대 제1차관으로는 우형식, 이주호, 설동근, 이상진, 김용권이 임명되었고, 제2차관으로는 박종구, 김중현, 김창경, 조율래가 임명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 및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함께,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1항을 근거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었으며,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두었다.

산하 직속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울산 등 광역시 및 전국 각도의 교육청이 있다. 2013년 3월 23일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폐지되어 교육부로 개편되었으며, 일부 기능은 2013년 3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2.29. 전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제정)
교육부(www.moe.go.kr)
집필자
김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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