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태 ()

목차
정치
인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 정치인.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15년
사망 연도
1987년
출생지
경상북도 청도군
목차
정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 정치인.
내용

1915년 경상북도 청도군 출생으로, 대구공립상업학교와 만주 국립 신경대동학원(新京大同學院)을 졸업한 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법률연구소를 수료했다. 1939년 7월 조선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했으며, 1943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후 만주국 국무원 사무국에 근무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활동하다가,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상북도 청도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1953년 2월 3일 설치된 국회 인권옹호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1958년 민주당에 입당해 11월 4일 감찰부장에 임명되었고, 청도군 당위원장직도 함께 맡았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상북도 청도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제5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소장파 재선의원으로 원내부총무 및 감찰위원장직을 수행했고,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제출된 부정선거 및 부정축재자 처단,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헌법개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1960년 10월 서울변호사회에서 이탈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제일변호사회(第一辯護士會)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11월 공민권 제한과 지방의원 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내 신구파의 대립 속에서 만들어진 민주당 원내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61년 1월 장면(張勉) 정권의 제2차 개각에서 부흥부 정무차관으로 임명되어 1961년 5월 20일까지 재직했다. 1962년에는 이주당(二主黨)계 반혁명 음모사건으로 기소된 장면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으며, 1963년 6월 자유민주당 창당 발기준비위원회에 참여한 후 자유민주당의 정책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민주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겨 공화당 당무위원에 임명되었으며, 1963년 11월 26일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경상북도 경산·청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후 민주공화당 원내부총무 및 당무위원,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1964년 1월 민주공화당 절량위기극복위원장, 1965년 9월 민주공화당 당기위원에 임명되어 활동했다. 이후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국궁(國弓) 동호인으로 활동했다. 1987년 10월 4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참고문헌

『역대 국회의원 총람』(국회사무처, 1977)
『대한민국인물연감』(청운, 1968)
『대한민국건국10년사』(대한민국건국10년지간행회, 건국기념사업회, 1956)
「7개 특위장 발표」(『동아일보』, 1964.1.31.)
「공화 당무위원 내정」(『경향신문』, 1963.9.5.)
「장면씨 이주당 관련혐의 첫 군재(軍裁)」(『경향신문』, 1962.8.30.)
「각 상위원 선정 민주당 원내대위」(『동아일보』, 1960.11.26.)
「민주당의 상무위원 등을 선임」(『경향신문』, 1958.11.4.)
집필자
김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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