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백전(當百錢)
당백전은 1866년(고종 3) 11월에 주조되어 6개월여 동안 유통되었던 화폐이다.
실질 가치는 상평통보의 5·6배에 지나지 않았으나, 100배의 명목 가치로 통용시키기 위해 주조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경복궁 중건과 국방 강화책으로 조선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재정난을 타개하고 소전(小錢)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하였다. 그러나 실질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악화가 유통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폭등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당백전 주조를 중단하였고,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유통도 금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