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백전은 1866년(고종 3) 11월에 주조되어 6개월여 동안 유통되었던 화폐이다. 실질 가치는 상평통보의 5·6배에 지나지 않았으나, 100배의 명목 가치로 통용시키기 위해 주조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경복궁 중건과 국방 강화책으로 조선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재정난을 타개하고 소전(小錢)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하였다. 그러나 실질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악화가 유통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폭등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당백전 주조를 중단하였고,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유통도 금지하였다.
모양과 중량은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의 5 · 6배에 지나지 않았으나,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명목 가치로 통용시키기 위해 주조되었다.
당백전을 주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조선 정부의 재정 악화에 있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 하에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경복궁 중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였다. 또, 18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 열강의 조선에 대한 문호개방 요구가 점증하자, 군대를 증강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등의 국방 정책의 강화에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재원 확보를 위해 원납전(願納錢) · 호포제(戶布制) 등의 제도를 신설하기도 하였으나, 세도 정치이래 계속되어 온 삼정의 문란은 조선 정부로 하여금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게 하였다.
그래서 비상 대책으로 당백전 주조를 단행하게 되었다. 당백전 주조의 직접적인 동기는 재정난 타개에 있었으나, 소전(小錢)의 불편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즉,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는 1매의 가치가 1문(文)이었고, 1문은 단위가 너무 작아 고액 거래 등 유통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866년 11월부터 금위영(禁衛營)에서 당백전을 주조하기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6개월여 동안 1,600만 냥이라는 거액을 주조하였다. 실질 가치가 상평통보보다 5 · 6배에 지나지 않는 신화폐에 100배의 명목 가치를 부여한 화폐를 다량으로 주조 · 발행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거액의 이득을 취해 응급한 국가 재정 수요에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시일 내 그처럼 다량의 악화가 시중에 나돌게 되자, 화폐 유통 질서가 큰 혼란에 빠져 버렸다. 상평통보를 가진 자는 당백전과의 교환을 기피해 상평통보를 시중에 내놓지 않았다. 또, 시중에서는 상인들이 당백전의 사용을 꺼려 일시적으로 물물교환의 형세가 나타났고, 화폐가치의 하락에 따라 물가는 폭등하였다.
악화 당백전의 대량 주조 · 유통에 따른 이러한 대혼란은 여론을 비등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1867년 4월 당백전 주조를 중단하였고, 이듬해 10월 장령(掌令)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를 계기로 유통까지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당백전의 주조 · 유통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화폐에 대한 일반인의 가치관이 실질 가치 중심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때문에 당백전과 같이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의 차이가 대단히 큰 화폐가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기란 대단히 어려웠으므로 일반으로부터 배척당하였다.
둘째, 당백전을 발행한 정부는 당백전을 물품 구입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였을 뿐 공과 수납(公課收納)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당백전의 화폐로서의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통용이 금지된 당백전을 환수할 때 중국 동전〔淸錢〕 또는 상평통보를 대신 지급하고, 환수된 당백전을 철재(鐵材)로 사용하게 하는 등 공신력을 실추시켰다.
셋째, 당백전은 화폐단위가 너무 컸다. 큰 상거래에서는 100문 단위의 거래도 자주 있었지만, 일반인들의 거래에서 100문은 유통력을 가지기 어려웠다. 결국, 당백전의 대량 발행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단행하였던 목적을 일시적으로는 달성하였으나, 곧 수포로 돌아가고 물가의 앙등만을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