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派遣勤勞制)
파견근로제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가 다른 간접 고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1998년 2월 20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채택한 합의 사항을 기초로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