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UN 對北制裁)
유엔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비군사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는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에 의거하여 유엔 안보리가 세계평화와 안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안보리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유엔의 제재는 유엔헌장 제7장 제39조, 제41조, 제42조에 명시된 조치 형태에서의 제재와 유엔안보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유엔 제재의 의미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