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비군사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는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에 의거하여 유엔 안보리가 세계평화와 안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안보리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유엔의 제재는 유엔헌장 제7장 제39조, 제41조, 제42조에 명시된 조치 형태에서의 제재와 유엔안보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유엔 제재의 의미와 동일하다.
유엔 대북제재(UN 對北制裁)의 범주에는 군사제재와 경제제재가 있다.
군사적 제재란 무력시위, 공중 · 해상 · 육상봉쇄, 전면적 무력 침략, 전면적 · 부분적 기습공격 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에 의거 유엔안보리가 세계 평화와 안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안보리의 지시에 따라 특정국가 혹은 조직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라는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정의와 배치된다.
경제제재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학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볼드윈(David Baldwin)의 개념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경제제재는 협의의 개념으로 국제법의 이행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조치이다. 둘째, 경제제재는 제재 대상의 물적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가치 개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제재는 경제적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통치 기술이다. 독시(Margaret P. Doxey)는 경제제재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해 취하는 조치들 즉, 제재 대상의 어떤 가치를 박탈함으로써 목표물을 응징하는 등 제재 적용 주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정한 규범을 제재 대상에 대해 지켜지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오셜리번(Meghan L. O’Sullivan)은 “대외정책목표를 위해 정상적인 무역관계나 금융관계 등을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챈과 쿠퍼 두러리(Chan and Cooper Drury)는 “상대국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로 또는 위협상으로 경제적 자원을 철회하는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제재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경제제재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제재국의 정책 목표나 대상국에 대한 특정 변화를 달성하려는 외교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군사적 제재와 비군사적 제재로 분류할 수 있다.
무력시위, 공중, 해상, 육상 봉쇄(containment), 전면적 무력 침략, 전면적 · 부분적 기습공격 등이 있다.
비군사적 제제에는 다음과 같은 범주가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는 유엔 결의안 1718호를 통과시키면서 이를 감독하기 위해 ‘1718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대북제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안보리는 이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규제해왔고 대북제재의 틀이 더욱 더 견고해지고 강화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