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재해보상법 ()

국방
제도
대한민국 군인의 각종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기 위해 2019년에 공포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2017년 7월
공포 시기
2019년 12월 10일
시행 시기
2023년 6월 5일
시행처
국방부
주관 부서
국방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군인 재해보상법은 대한민국 군인의 각종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기 위해 2019년에 공포된 법률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2019년 12월 10일에 공포하여 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다.

정의
대한민국 군인의 각종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기 위해 2019년에 공포된 법률.
제정 목적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군인 재해보상법」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요인 또는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나.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정비(「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 제6조, 제47조, 제48조)

  •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며,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군인 재해보상법」 제6조 심의회의 구성 등) 또한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 급여의 종류(「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

  •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공무상요양비, 장애급여(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로 분류하고 있다.

라. 상이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도입(「군인 재해보상법」 제32조)

  •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상이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이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마. 장애보상금 급여수준 향상(「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 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바. 사망보상금 급여수준 향상(「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사망보상금)

  •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변천사항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시부터 군인의 재해보상제도와 통합 운영되어 왔다. 2017년 7월 31일~9월11일까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2018년 3월 26일 「군인재해보상법안」이 제출되었다(제출자: 정부, 의안번호 12682호). 2019년 3월 26일 「군인재해보상법안 및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있었다. 2019년 12월 10일 「군인재해보상법」이 공포되었으며, 2022년 1월 5일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제392회 국회 임시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의의 및 평가

첫째, 장애보상금과 관련하여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다.

둘째, 순직 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순직유족연금을 현실화하였다. 그동안 순직자의 재직 기간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이 달라서, 실제적으로 위험에 노출 빈도가 높은 단기 재직자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직 기간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고, 순직유족연금 지급 기준을 상향함과 동시에 유족 수에 따른 유족가산 제도를 신설하여 유가족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생활 보장을 강화하였다.

셋째, 군인의 병원 진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 간부는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민간 병원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법 제정 이후에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 병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군인의 사망보상금 보상 수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켜 군인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기타 자료

대한민국 국방부, 「“군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공포」(보도자료, 2019. 12. 10)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안(의안번호 12682)」(제출연월일, 2018. 3. 28)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재해보상법안 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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