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나.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정비(「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 제6조, 제47조, 제48조)
다. 급여의 종류(「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
라. 상이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도입(「군인 재해보상법」 제32조)
마. 장애보상금 급여수준 향상(「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바. 사망보상금 급여수준 향상(「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사망보상금)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시부터 군인의 재해보상제도와 통합 운영되어 왔다. 2017년 7월 31일~9월11일까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2018년 3월 26일 「군인재해보상법안」이 제출되었다(제출자: 정부, 의안번호 12682호). 2019년 3월 26일 「군인재해보상법안 및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있었다. 2019년 12월 10일 「군인재해보상법」이 공포되었으며, 2022년 1월 5일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제392회 국회 임시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첫째, 장애보상금과 관련하여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다.
둘째, 순직 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순직유족연금을 현실화하였다. 그동안 순직자의 재직 기간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이 달라서, 실제적으로 위험에 노출 빈도가 높은 단기 재직자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직 기간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고, 순직유족연금 지급 기준을 상향함과 동시에 유족 수에 따른 유족가산 제도를 신설하여 유가족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생활 보장을 강화하였다.
셋째, 군인의 병원 진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 간부는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민간 병원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법 제정 이후에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 병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군인의 사망보상금 보상 수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켜 군인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