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공식별구역 ()

국방
개념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한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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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한 공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밥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의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한 공역.
방공식별구역의 역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韓國防空識別區域)은 1951년 3월 22일 6·25 전쟁 중 한국의 방공망 강화와 태평양 방위 체제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설치하였으며, 이후 2013년 12월 8일 우리 정부가 62년만에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방공식별구역의 정의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안보를 위해 설정한 경계선으로, 항공기의 식별과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을 말한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비행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에 의해 1950년에 처음으로 설정되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에 그 의미와 권한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 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영공(領空)과는 다르다. 따라서 국내법만을 근거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타국에 행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다.

방공식별구역의 설정 근거

한국 정부는 2007년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을 때 같은 법률 제9조에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내용

한국의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역으로서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교통을 관제하는 데 사용되는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 Formation Region)과는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공과 국제 공역 중 일부를 국가를 주체로 한 국가 공역으로 설정하고, 이는 영공과 방공식별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의 태동 배경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3월 22일 6·25전쟁 중 중국의 개입, 특히 중국 공군이 MIG-15와 IL-28 등 제트 폭격기를 보유함에 따라 한국 방공망 강화와 태평양 방위체제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설치하였다. 독도는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사용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하여 항적의 탐지 및 식별, 전술항공,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되는 공역으로 군사, 안보상의 목적으로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에 설정된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설정 및 조정 배경

2013년 11월 23일 중국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 수역 상공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경과

우리 정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2013년 11월 23일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한국 정부가 선포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남쪽 경계선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한국에 할당한 인천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이어도, 마라도홍도를 포함시켰으며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170㎞ 떨어진 이어도 일대 상공까지 포함시켰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마라도와 홍도 인근 상공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만 포함된 채 방치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또 해양 자원의 보고인 이어도 수역을 계속 관할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출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그동안 이어도가 제외되어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국방부는 2013년 12월 8일 “대한민국 정부는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FIR)의 범위,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해 KADIZ의 범위를 조정한다.”며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 공포

국방부는 2013년 12월 10일에 「항공고시보」, 같은 해 12월 12일에 「관보」에 ‘국방부 고시 제2013-449호’를 통해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고시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국방부, 2014)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국가공역관리』(광진문화사,1988)

기타 자료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보도자료」(2013. 12. 8)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입장자료」(2013. 11. 2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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