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8년에 국제연합(UN) 군축 위원회(軍縮委員會)에서 만든 미 · 소 공동의 조약안을 국제 연합 총회가 채택하여 1970년 3월에 발효되었다. 1969년 6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찬성 95, 반대 4, 기권 13으로 체결되었으며, ‘Nuclear Ponproliferation Treaty’의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NPT’라는 약칭으로도 쓴다.
이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讓與)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기 위한 조약이다.
조약은 서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핵의 비확산, 핵무기 군비 축소,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 장치 또는 그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 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비보유국은 원자력을 핵무기나 기폭 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약 발효 뒤 1995년까지 25년간을 유효 기간으로 정하여 5년마다 조약 운용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고, 유효 기간이 끝나는 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1995년 조약 연장 회의에서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는 핵보유국들과 핵무기 독점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기한부 연장을 주장하는 제3 세계 비핵보유국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조약의 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핵보유국의 핵 군축(核軍縮) 노력 원칙을 채택하는 선에서 무기한 연장에 합의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이 핵보유 국가가 비핵 국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정책 위에 기초하고 있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은 모든 가입국에게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 기준 핵확산금지조약 가맹국은 189개국이다.
2009년 12월 기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을 비롯한 5개국이다. 대한민국은 1975년에 정식 비준국이 되었다.
북한은 1985년 12월에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였으나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 사찰 요구에 반발해 1993년 1월에 탈퇴를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도래하였으나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방북 협상과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1994년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북미 간 명백한 입장 차이로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2003년에 북한은 다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식되고 있고, 북한과 이란은 핵보유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