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대체복무제도는 징병제(徵兵制) 국가에서 군에서 필요한 수요보다 병역 대상 인구가 많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무 기간 조정이나 병역 면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복무 형태로 정착하였다.
1969년에 도입된 방위병 소집 제도를 대체복무제도의 시초로 본다. 이는 군에 필요한 현역 수요보다 많은 입영 대상자가 누적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향토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복무 형태로,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부대나 경찰서, 국가 행정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1995년 방위병 소집제도는 상근 예비역(常勤豫備役)과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이 신설되며 폐지되었으며, 1970년대 「병역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병역법」에서 규정한 대체복무로는 사회복무요원, 예술 · 체육요원, 공중 보건 의사(公衆保健醫師),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공익 법무관(公益法務官), 공중 방역 수의사, 전문 연구 요원(專門硏究要員), 산업 기능 요원(産業技能要員), 대체역(代替役) 등이 있다. 넓게는 현역병에서 선발하는 전환 복무인 의무 경찰(義務警察)과 의무 소방원(義務消防員)을 대체복무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최근에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은 2004년 5월 21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시작되었으며,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이후, 2019년에 「병역법」을 개정해 2020년 1월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