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

국방
제도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
이칭
이칭
공익근무, 공익요원
약칭
공익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2013년 12월 3일
시행처
병무청
주관 부서
국방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

정의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
제정 목적

징병제(徵兵制) 국가인 대한민국의 병역 판정 검사(兵役判定檢査)에서 보충역(補充役)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내용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 · 의료, 교육 · 문화, 환경 · 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병역 의무자 중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되었으나 신체, 심신이나 전과 사항으로 인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한 배려책으로 군사 기초 훈련만 시킨다. 전시에는 병력 보충용으로 충원하되, 평시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1년 9개월간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의 경우 6개월의 병역 의무만을 수행한다.

변천사항

1969년부터 1994년에는 방위병으로 불리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는 좁은 의미인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다가, 2013년 12월 5일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나, 2014년부터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藝術體育要員)을 제외시킨 후, 실생활에서는 이전 명칭의 축약어인 공익으로 불리기도 한다.

의의 및 평가

「병역법」에 의하면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용어 하에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 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 대등하게 존재하였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이 폐지되고, 예술체육요원이 독립하였으며, 행정관서요원 중 행정 쪽 인원을 줄이고 복지 쪽 인원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 복지 쪽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김영규, 「사회복무요원 운영실태 진단 및 제도적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김주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만족도에 미치는 제도적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정선미,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사회복무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 중심으로」(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집필자
송유창(21C 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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