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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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의거하여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시 · 도 단위로 실시하는 민 · 관 · 군 · 경 · 소방 통합방위태세 훈련.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97년
시행 시기
1997년부터 2년 단위로 시행
주관 부서
합동참모본부(통합방위본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화랑훈련은 「통합방위법」에 의거하여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시·도 단위로 실시하는 민·관·군·경·소방 통합 방위 태세 훈련이다. 훈련 중점은 주민 신고 및 상황 보고 체제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절차 숙달, 국가 중요 시설 방호, 지역 주민의 안보 의식 고취에 둔다. 군사령부가 훈련 통제 및 평가를 전담하고, 통합방위본부는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관찰단을 운용해 훈련에 대해 제한 사항과 장려 사항 등을 발굴하여 민·관·군·경 통합 방위 태세 능력을 증대시킨다. 2년 단위로 실시하는 후방 지역 종합 훈련이다.

정의
1997년에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의거하여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시 · 도 단위로 실시하는 민 · 관 · 군 · 경 · 소방 통합방위태세 훈련.
제정 목적

화랑훈련은 전시 및 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전방위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民) · 관(官) · 군(軍) · 경(警) · 소방(消防) 통합 방위 태세 확립과 국가 중요 시설 테러 등 각종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민 · 관 · 군 · 경 · 소방 통합 방위 훈련이다.

내용

훈련 중점은 효율적인 통합 방위 작전 수행 및 지원 절차 숙달을 위해, 지역 민 · 관 · 군 · 경 · 소방 등 전 국가 방위 기관이 참여해 비상 대비 태세 확립과 시민 안보의식 고취 등에 두고 있다.

훈련 주관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본부가 전국을 시 · 도 단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2년 단위로 개최한다.

훈련 진행은 권역별 격년 1회 4박 5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 1~2일 차에는 대테러 및 국지 도발 대응 연습을, 3일 차부터는 전시 전환 및 전면전에 대비한 조치 절차를 숙달시키고, 훈련 4일 차에는 통합 피해 복구, 중요 시설 방호 및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상황 조치 훈련을 실시한다.

통합방위본부는 정부통합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권역별 통합방위작전 수행 태세를 평가하고, 사후 검토를 통해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 · 발전시켜 나간다. 아울러 평가 후에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을 실시한다.

변천사항

1997년 「통합방위법」이 제정되면서 전시 · 평시에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일정 기간 동안코로나19로 축소된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Hamas)의 이스라엘 침공 등 국제 안보 환경에 맞는 실전 연습을 지역 주민이 동참하는 민방공(民防空) 경보 전파 · 대피 훈련,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상황에 대한 대테러 종합 훈련과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대응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논문

김성길, 「한국군의 합동성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합동작전·교리·훈련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기타 자료

『제주일보』 (2013. 8. 1)
『포인트데일리』 (2023. 10. 20)
집필자
송유창(21C 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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