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2010년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고, 북핵 사용 시 북한을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동맹국인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 억제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2010년 10월 한미 양국은 연례적인 한미안보협의회(SCM)을 통해 핵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으로 인해 상호 방위 조약 자체가 확장 억제의 정치적 상징이자 법적 근거가 되었다.
1968년부터 시작된 한미 양국의 안보협의회(SCM)에서는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하였고, 1978년 제11차 안보협의회에서는 핵우산(核雨傘)이 명문화되었다.
2009년 제41차 안보협의회에서는 확장 억제의 형태를 핵 ·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MD)로 구체화하였고, 2010년 제42차 안보협의회에서는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북한의 핵 및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 수립에도 합의하였다.
북한의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 실험과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보다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방식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2009년 6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 회담 합의문에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의 지속적인 제공 의사가 처음으로 명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 간 공동 성명에서 구성하기로 한 확장 억제정책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하며, 이 위원회는 확장 억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합의하여 명기하였다. 이는 국방 협력 지침 제3장 ‘한국 연합방위’에 한미 국방부가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전략 비전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효과적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7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장 억제를 위한 상설 기구 구성을 합의하고, 그해 11월에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운용 계획 약정을 맺고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한반도 전략적 안보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핵 · 대량 살상 무기(WMD) 억제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는 2009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핵 실험 등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 한미 양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 12월 제27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통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운영 약정(TOR)을 체결하고 2011년 초에 제1차 고위급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한미 당국은 확장 억제 제공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2011년 10월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맞춤식 억제전략’ 개발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시작하였고, 2012년 10월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 전략 수립을 재차 공언하면서 선제 타격 개념을 적용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주요한 수단으로 확정하였다.
2013년 한반도 주변이 강도 높게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면서, 그해 10월에 맞춤형 억제 전략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최종 서명하였다.
2015년 4월에 열린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하여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이 증대됨에 따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2017년에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확장억제협의체를 발족시켰다.
북한의 핵 실험과 위협에 대해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핵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무기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화에 합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2022년 9월 8일 채택한 ‘핵무력 정책법령’에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기 위한 5가지 핵무기 조건을 제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지휘 통제 체제를 직접 지휘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는 먼저 자강력을 확실히 강구한 상태에서 한미 간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핵 확장 억제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조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