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국방
개념
2016년,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군사 기밀 보안과 관련된 협정.
이칭
이칭
지소미아(GSO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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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군사 기밀 보안과 관련된 협정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 정보 교환을 대한민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며, 1년 단위로 하는 협정을 2016년 12월 23일에 체결하였다. 협정은 총 21개 조항에 걸쳐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 해결원칙 등을 정하고, 일본과는 2급 이하의 군사 비밀만 교환한다는 내용이다.

정의
2016년,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군사 기밀 보안과 관련된 협정.
개설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주로 경제 분야 지원과 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양국은 전통적인 안보 질서의 변화에 따라 군사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한 · 일 군사 협력은 군사 동맹의 하위 단계인 군사 교류와 군사 협조의 수준에 머물렀다.

2006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한일 양국 간 군사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어,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2016년 11월 23일에 한 · 일 간에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었다.

추진 과정

한일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일본의 패망, 한반도 해방과 분단,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冷戰體制) 등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다.

1951년 1월 한일 회담을 계기로 관계 정상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국교 정상화를 할 수 있었다.

1969년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미 · 일 양국은 ‘한국 조항’을 통해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2008년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사건으로 갈등을 겪었고, 201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간에 갈등이 커졌다.

2014년 이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어, 2014년 12월 29일에 한 · 미 · 일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TISA)을 체결하였다.

2015년 9월 한미 정상 회담을 열고, 한 · 미 · 일 3국의 안보 공조 체제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2015년 “12·28 위안부합의” 발표를 통해 한일 관계는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2월 광명성 4호 발사로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 · 일 양국이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그해 11월 23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관련 2급 비밀 이하 군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 · 일간에 체결되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의 강제 징용(強制徵用)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로 인해, 2019년 한 · 일 갈등으로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중단을 발표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22일에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조건부로 연장하였다.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 회담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는 등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전환하였다.

정보수단 및 실적

한국은 일본을 포함하여 미국 · 나토(NATO) 등 총 32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맺은 협정이다. 북한의 핵 · 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감시 · 정찰 장비로는 군사 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공중 조기 경보기 17대, 해상 초계기 77대 등이다.

한국은 북한 핵 · 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군사 정보 위성은 갖고 있지 않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공중 조기 경보기 4대, 탐지 거리 900km의 탄도 미사일 감시 레이더인 슈퍼그린파인레이더 2기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주고받은 군사 정보는 각각 24건씩으로 총 48건이다.

의의 및 평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 협정이다. 한 · 일 양국이 교환할 수 있는 정보는 한국의 경우 군사 3급 비밀과 2급 비밀, 일본은 비(秘)와 극비, 특정 비밀이며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한 · 일 양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 미사일의 경로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한 · 일 양국은 상호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여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군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방부, 『2018 국방백서』 (국방부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 2019)

논문

서봉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정에 관한 연구」(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인터넷 자료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http://namu.wiki)

기타 자료

『연합뉴스』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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