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緊急懸案質問)
긴급현안질문은 1994년 「국회법」 개정 시 도입된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이다. 대정부 질문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회기 중에 발생하는 급박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긴급현안질문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회 회기 중 대정부 질문 시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문제 또는 사건에 대하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이 원칙이나,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