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은 1994년 「국회법」 개정 시 도입된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이다. 대정부 질문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회기 중에 발생하는 급박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긴급현안질문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회 회기 중 대정부 질문 시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문제 또는 사건에 대하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이 원칙이나,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정부 질문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성격 때문에 회기 중에 발생하는 급박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1994년 6월 28일 개정 「 국회법」은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국회 회기 중 긴급하게 발생한 중요 문제나 사건이면서 대정부 질문 시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대정부 질문을 요청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 ·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은 질문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 일정을 국회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이 원칙이나,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 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외에는 대정부 질문의 규정을 준용한다(「국회법」 제122조의3).
긴급현안질문 제도는 특정 사안이나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대정부 질문과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대정부 질문 제도는 관례에 따라 국정 전반을 여러 개의 의제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의제의 포괄성 · 경직성 및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중요한 현안이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국회의 적절한 대응이 힘든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하고 반영해 긴급하게 현안 질문을 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정부 질문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