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

법제
제도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 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
제도/법령·제도
시행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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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일반 특별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국회법」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의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 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종류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 국회법」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나뉜다.

상설 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세입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있다(「국회법」 제45조).

비상설 특별위원회는 (1) 일반 특별위원회: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설치하는 특별위원회(「국회법」 제44조), (2) 윤리 특별위원회: 의원의 자격 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국회법」 제44조), (3)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 동의안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국회법」 제46조의3), (4)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 국정 조사를 위해 별도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있다.

상설 특별위원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세입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사한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이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국회법」 제45조).

비상설 특별위원회

일반 특별위원회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법제 사법 위원회에 체계 · 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국회법」 제44조).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국회법」 제44조). 이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2014년 5월 14일 「국회법」 개정시 도입되었다.

이러한 일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일반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국회 운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해 구성한다.

2023년 현재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는 ‘인구 위기 특별위원회’가 있고, 과거에는 ‘재난 대책 특별위원회(2018년 활동 종료)’, ‘청년 미래 특별위원회(2018년 활동 종료)’, ‘민생 경제 특별위원회(2017년 활동 종료)’가 활동한 적이 있다.

윤리 특별위원회

윤리 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 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윤리 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 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국회법」 제46조).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설치된다(「국회법」 제46조의3). (1)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 헌법 재판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안, (2)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3)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상임위원회가 인사 청문회를 담당하는 경우와 대상자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 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 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2)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국회법」 제65조의2).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이고, 국정 조사를 담당한다.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정 조사를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 조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아니할 경우 구성한다(「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조사 계획서에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 기간은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의의 및 평가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다른 점은 심사 대상이 ‘특정한 안건’이고, 위원회 존속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항이 정해져 있고 상설 기구이지만, 특별위원회는 명칭, 심사 안건, 활동 기한, 구성 방법 및 권한 등을 국회가 의결로 정하고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소멸하는 비상설적 성격을 갖는 위원회이다. 다만, 2000년 2월 16일 「국회법」개정으로 비상설 특별위원회에서 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상설 기구라는 점에서 여타의 특별위원회와 다르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회특별위원회(https://spc.na.go.kr:444/spc/guide/info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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