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강령 ()

법제
제도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91년 2월 7일
공포 시기
1991년 2월 7일
시행 시기
1991년 2월 7일
시행처
국회
주관 부서
국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회의원윤리강령은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이다.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의 윤리 특별위원회의 최초의 규범적 근거이다.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정의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
제정 목적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의 윤리 주1의 최초의 규범적 근거는 1991년 2월 7일 제정 선포된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다. 같은 해 5월 8일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은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5월 31일 「 국회법」을 개정하여 윤리 특별위원회주2

내용

「국회의원 윤리 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은 주3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 주4의 발전과 주5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 주6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주7주8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주9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주10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주11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주12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 주13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주14 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은 윤리 강령 준수(제1조), 품위 유지 의무(제2조), 청렴 의무(제3조), 직권 남용 금지(제4조),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제5조), 국가 기밀의 누설 금지(제6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 수수 금지(제7조), 겸직 금지(제8조) 및 겸직 신고(제9조), 심의 대상 안건이나 국정 주15 또는 국정 주16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회피 의무(제10조), 「공직자 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제11조), 기부 행위의 금지 등(제12조),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한 보고 또는 신고,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 활동이나 체류 금지(제13조), 성실한 회의 출석 의무(제14조), 보좌 직원의 임용 및 관리(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기존의 이원화한 윤리 심사 제도와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를 일원화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주17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제155조 제12호).

참고문헌

단행본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회윤리특별위원회(https://moral.na.go.kr:444/moral/index.do?extendedParam=site_id=moral)
주석
주1

국회 의원의 자격 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감독하는 국회의 특별 위원회. 우리말샘

주2

국회윤리특별위원회(https://moral.na.go.kr:444/moral/guide/info01.do)

주3

국가의 최고 절대권을 가진 자. 군주국에서는 군주이며, 공화국에서는 국민 또는 그 대표인 국회이다. 우리말샘

주4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를 해 나간다. 우리말샘

주5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6

어떤 집단에서 내세우는 윤리적인 행동 규범. 우리말샘

주7

사람으로서의 품격. 우리말샘

주8

학식과 견문이라는 뜻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9

사회 전체의 이익. 우리말샘

주10

개인의 이익. 우리말샘

주11

누구에게나 기회를 고루 주는 일. 우리말샘

주12

영미법(英美法)에서 발달된 정의 관념에 맞는 법 절차와 법 내용. 우리말샘

주13

정치의 바탕이 되는 제도나 조건 따위를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4

공공의 일과 사사로운 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5

국회가 행정부의 업무를 감독하고 어떠한 비리나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는 일. 우리말샘

주16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 우리말샘

주1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5409&ancYd=20100528&ancNo=10328&efYd=201005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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