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강령은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이다.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의 윤리 특별위원회의 최초의 규범적 근거이다.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 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 강령을 정한다.
그리고「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은 윤리 강령 준수(제1조), 품위 유지 의무(제2조), 청렴 의무(제3조), 직권 남용 금지(제4조),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제5조), 국가 기밀의 누설 금지(제6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 수수 금지(제7조), 겸직 금지(제8조) 및 겸직 신고(제9조), 심의 대상 안건이나 국정 감사 또는 국정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회피 의무(제10조), 「공직자 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제11조), 기부 행위의 금지 등(제12조),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한 보고 또는 신고,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 활동이나 체류 금지(제13조), 성실한 회의 출석 의무(제14조), 보좌 직원의 임용 및 관리(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기존의 이원화한 윤리 심사 제도와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를 일원화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제155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