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국회의 주요 행사 등을 적은 『국회공보』를 원칙적으로 매일 발간해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국회공보』는 제6대 국회 제3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1963년 12월 17일) 회의 경과를 수록한 『국회관보』 제39회-제1호로 시작되었다.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1966년 7월 1일 「국회 관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명칭을 ‘『국회관보』’에서 ‘『국회공보』’로 변경하였다. 1976년 11월 11일 기존의 「국회관보에 관한 규정」을 「국회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였다.
『국회공보』의 법률적 근거는 1991년 5월 31일 「 국회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 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 예정인 의안 목록, 국회의 주요 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회공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기 중 매일 발간하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국회공보』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국회법」 제80조). 이에 따라 「국회공보에 관한 규정」도 1991년 9월 11일 대폭 개정되었다.
『국회공보』의 편찬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은 의사 국장이 주관한다(「국회공보에 관한 규정」 제2조). 『국회공보』는 회기 중에는 매일, 폐회 중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발행하되,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기재 사항이 많거나 회의가 늦게 산회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국회공보에 관한 규정」 제3조). 이처럼 『국회공보』를 회기 중 매일 발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의정 활동의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관계 기관에게 국회의 활동 현황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국회공보에 관한 규정」은 『국회공보』의 편찬 구분 및 게재 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장 및 국회 사무 총장의 기념식사 및 연설 등, 의원의 신분 변동 관련 사항 및 의원의 교섭단체 이동, 본회의 의사 일정 · 본회의 회의 경과 · 의원 출결 상황 등 본회의 관련 내용, 위원의 선임 및 사 · 보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위원회 회의 경과 및 결과( 공청회 · 청문회 포함), 기타 위원회 활동 상황, 교섭단체 간의 주요 회담 경과 및 결과, 의안 등 접수 · 처리, 법률 공포,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및 헌법 소원 심판과 관계된 통지, 국정감 · 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의 통지와 처리 결과 통지, 기타 국가 기관에의 통지 및 국회에 통지하는 사항,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인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임면, 의장 및 사무총장이 행하는 각종 공고문, 외국의 국가 원수, 국회의장, 수상 등 주요 인사의 국회 방문, 각종 국제 회의 참석 및 주요 활동 상황(국제 회의에서의 연설문, 결의문 등 포함), 국회 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 의장과 사무총장이 국내외에 보내는 주요 서한, 외국에서 보내오는 주요 메시지 및 결의문 · 서한 등의 내용, 각종 훈 · 포장, 표창 및 기념패 수여, 국회에 관계되는 법률의 제정 · 개정, 각종 국회 규칙 · 규정 · 내규 · 지침의 제정 · 개정 등이다.
『국회공보』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정보 공개 기능이다. 국민들은 국회의 회의 진행과 법률안 등의 처리 상황 등이 기재된 『국회공보』를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국회의 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공문 대체 기능이다. 『국회공보』는 각종 국회 규칙, 규정, 내규, 지침 등 국회 관계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관련 법규에 대한 공문 시행을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법정 공지 절차의 이행 기능이다. 가령,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지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의 재산 사항과 국회의 선출 · 동의 대상인 공직 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사항 신고 등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법률이 정한 공지 절차를 이행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