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

법제
제도
국회의 입법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의 국회 기구.
제도/관청
설치 시기
2007년 3월 25일
상급 기관
국회의장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의 국회 기구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양질의 입법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되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 입법 조사 기구 설립이 필요해졌다. 2007년 3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출범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독립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 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정의
국회의 입법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의 국회 기구.
설치 목적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 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 조직이다(「 국회법」 제22조의2 제1항). 국회입법조사처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4일 「국회입법조사처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 3월 25일 국회입법조사처를 설립하였다.

기능과 역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장 소속하에 두지만,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2조).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하여 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 분석 및 회답, ②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 · 연구 및 정보의 제공, ③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보급, ④ 국회의원 연구 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⑤ 외국의 입법 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련한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국회법」 제22조의3 제3항).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처장은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 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다만, 입법 조사처 관련 사무 중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 처장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 위원회를 두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의2).

입법 조사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입법조사처의 보조 기관은 실장 ·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 이 법에 근거해 ‘국회입법조사처 직제’라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에 정치행정 조사실 · 경제 산업 조사실 및 사회 문화 조사실을 둔다(「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2조 제1항).

의의 및 평가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양질의 입법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되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 입법 조사 기구 설립은 국회의 숙원 사업이었다. 2004년 7월 국회의장이 7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국회입법조사처 설립을 제안하였고, 설립 준비 기획단 구성 등의 준비를 통해 2007년 3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국회의 입법 지원 체계는 법률안 입안을 담당하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도서관-예산 결산 분석을 맡는 국회예산정책처-입법 및 정책 조사를 수행하는 국회입법조사처로 완성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논문

민동기,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 추진 현황과 로드맵」(대한민국국회, 2007)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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