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원회는 공무원의 자격과 고시의 전형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고시위원회는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당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고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하에 공무원 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행한다. 고시위원회는 제2공화국 때 폐지되었다. 이후 공무원의 인사 업무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가 바뀌어왔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 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각종 공무원시험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주관·시행하고 있다.
고시위원회는 1948년 7월 17일 제정 ·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당시의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고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하에 공무원 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행하고(구 「정부조직법」 제36조),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구 「정부조직법」 제37조). 모든 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위원회의 고시 또는 전형을 받아야 한다(구 「정부조직법」 제38조). 고시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 「정부조직법」 제39조). 고시위원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시와 전형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총무처는 그 밖의 인사 업무를 관장하였다(구 「정부조직법」 제31조).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고자 고시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규정하였지만, 헌법상 독립 기관은 아니었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 직속 독립 기관이었다. 고시위원회는 고등고시위원회와 보통고시위원회로 구분되었었다.
고시위원회는 1949년 8월 23일 제정 · 시행된 「고등고시령」에 따라 고등 고시를 행정과 및 사법과로 구분해 실시하였다(구 「고등고시령」 제12조). 이는 1961년 4월 15일 「공무원고시령」으로 폐지되었고, 1963년 고등 고시는 개편되어 행정과는 행정고등고시로, 사법과는 사법시험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또한 고시위원회는 4·19혁명 이후 출범한 제2공화국 때 폐지되었다.
1960년 7월 1일 개정 · 시행된 「정부조직법」은 국무원사무처를 신설하여 국무원의 공보 · 법제 · 인사 · 상훈 · 방송 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구 「정부조직법」 제11조), 국무원사무처의 인사국이 인사 업무를 담당했었다(구 「정부조직법」 제12조).
공무원의 인사 업무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가 바뀌어 왔다. 현행 「정부조직법」제22조의 3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 · 윤리 ·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현재 각종 공무원 시험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주관 ·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