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인사 · 윤리 ·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설치되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윤리, 복무, 연금에 관한 사무를을 담당하며,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다만 그 총괄은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 공무원의 인사 정책에 관하여는 중앙부처인 인사혁신처가 관장하고 있어서 인사혁신처의 주도로 공무원 선발의 방식이 결정되고 이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직원 선발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선발 전형의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공무원 채용 이후에도 공무원의 인사 관리, 복무, 징계, 복지 제도 등 공무원 제도 운영을 전방위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퇴직 후 연금 제도까지도 전담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본부의 조직은 차관급인 처장을 중심으로, 차장(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보하고, 대변인(3~4급 일반직 공무원 또는 개방형직위), 인재정보기획관(고위공무원단 나급), 공무원노사협력관(고위공무원단 나급), 재해보상정책관(고위공무원단 나급)을 중심으로, 국장급이 담당하는 기획조정관,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으로 구성된다.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담당, 법무감사혁신담당, 정보화담당, 국제협력담당을 맡고, 인재채용국은 인재정책, 공개채용, 경력채용, 시험 출제, 5급공채 등의 업무를, 인사혁신국은 인사혁신기획, 적극행정, 심사임용, 개방교류, 통합인사정책을, 인사관리국은 성과급여, 인재개발, 연금복지, 디지털인재개발을, 윤리복무국은 복무, 윤리정책, 재산심사기획, 재산심사관리, 취업심사 등을 담당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 분야를 담당하는 최초의 부처로 고시위원회(考試委員會)와 총무처(總務處)로 출범하였으며, 고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로 공무원 시험만을 관장하였고, 총무처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 업무(공무원의 종류, 정원, 보수, 연금과 훈련, 공무원의 임면, 상벌, 복무상황과 복무점검, 공무원의 후생시설 등)를 관장하였다. 1955년에는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을 국무원 사무국 내 고시과와 인사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1960년 국무원 사무처로 승격하였다. 1963년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인사위원회(비상설, 1973년 폐지)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98년 행정자치부 인사국을 거쳐 1999년 이후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 정책을, 행정자치부는 인사 집행을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다가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일원화(행정자치부 인사기능 중 윤리, 복무, 연금 제외)되었다. 이후 2008년 부처 조직 개편으로 중앙인사인원회가 폐지되어 행정안전부 인사실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년 오늘날의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어 국무총리 소속의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었으며,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위치를 옮기게 되었다.
오늘날의 인사혁신처는 2014년 출범한 중앙인사 관장 기관으로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고자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 확립,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 조성, 공무원 성과 체계 개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인사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약 70년간 중앙인사 관장 기관이 이룩한 인사 관리의 전통을 이어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정부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