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 혁신, 행정 능률, 전자 정부 및 정보 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부처로,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된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전부개정) 제29조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41호, 2008년 2월 29일 제정) 제3조를 근거로, 기존 행정자치부의 기능에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를 통합하고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이관 받아 탄생했는데, 약칭으로는 ‘행안부’라고도 불렸으며,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OPAS 약칭)였다.
역대 장관으로는 제1대 원세훈(2008년 2월 29일2009년 2월 11일), 제2대 이달곤(2009년 2월 20일2010년 3월 4일), 제3대 맹형규(2010년 4월 15일2013년 3월 11일), 제4대 유정복(2013.3.122013.3.22) 등이 맡았으며, 역대 제1차관으로는 김영호, 정창섭, 김낙석이, 그리고 제2차관으로는 정남준, 강병규, 안양호, 이종배, 이삼걸 등이 임명되었다.
복수차관제를 실시해 제1차관 아래에는 의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사기획관, 기획조정실, 조직실, 인사실, 정보화전략실, 국제행정발전센터장을 배치하였고, 제2차관 아래에는 감사관, 윤리복무관, 재난안전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지역발전정책국을 두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은 총 총 7실 3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속기관으로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지방행정연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을 두었다. 또한 산하 외청으로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공무원 양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고품질의 디지털 정부 구현, 선진 지방자치 실현, 신뢰받는 지방재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 기관의 내부역량 강화 및 효율성 증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3년 3월 23일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작업에서 ‘안전’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행정안전부는 폐지되었다.
안전행정부의 조직 규모는 장관 1명, 차관 2명, 1본부 5실 4국 19관 66과 규모를 갖추었다. 이후 2014년 11월 박근혜 정부는 다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고 새로이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여 발족시켰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