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

법제
제도
국회의 예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구.
제도/관청
설치 시기
2004년 3월 3일
상급 기관
국회의장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구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국가 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국회가 행정부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국가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장 소속이지만,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정의
국회의 예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구.
설치 목적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 결산 · 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분석 ·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 조직이다(「 국회법」 제22조의2 제1항). 국회예산정책처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2004년 3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였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국가 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국회가 행정부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였다.

기능과 역할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 소속하에 두지만,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 결산 · 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① 예산안 · 결산 · 기금 운용 계획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②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 비용의 추계, ③ 국가 재정 운용 및 거시 경제 동향의 분석 및 전망, ④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 평가 및 중 · 장기 재정 소요 분석, ⑤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국회법」 제22조의2 제3항).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 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다만, 예산 정책처 관련 사무 중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 처장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장 추천 위원회를 두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

국회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보조 기관은 실장 ·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 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 제1항). 이 법에 근거해 ‘국회예산정책처 직제’라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예산분석실 · 추계 세제 분석실 및 경제 분석국을 둔다(「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2조 제1항).

의의 및 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국가 예산 · 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회는 독자적으로 재정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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