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 결산 · 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분석 ·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 조직이다(「 국회법」 제22조의2 제1항). 국회예산정책처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2004년 3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였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국가 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국회가 행정부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 소속하에 두지만,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 결산 · 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① 예산안 · 결산 · 기금 운용 계획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②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 비용의 추계, ③ 국가 재정 운용 및 거시 경제 동향의 분석 및 전망, ④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 평가 및 중 · 장기 재정 소요 분석, ⑤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국회법」 제22조의2 제3항).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 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다만, 예산 정책처 관련 사무 중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 처장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장 추천 위원회를 두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
국회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보조 기관은 실장 ·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 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 제1항). 이 법에 근거해 ‘국회예산정책처 직제’라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예산분석실 · 추계 세제 분석실 및 경제 분석국을 둔다(「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2조 제1항).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국가 예산 · 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회는 독자적으로 재정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