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한다. 대법관은 최고 법원(最高法院)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大法院全員合議體)의 구성원이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提請)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憲法)」 제104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連任)할 수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 제4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① 판사 · 검사 · 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 기관(國家機關), 지방자치 단체(地方自治團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公共機關), 그 밖의 법인(法人)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法律學) 조교수(助敎授)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大法官候補推薦委員會)를 둔다.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이면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는 추천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 2).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任命同意案) 심사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人事聽聞特別委員會)의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가 개최된다.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15조). 대법관은 최고 법원의 법관이므로 책임을 무겁게 하는 취지에서 특히 소수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補任)되는 법원행정처장(法院行政處長)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헌 헌법 당시 명칭이 대법관이었으나 1962년 헌법(제3 공화국 헌법)에서 대법원 판사(大法院判事)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다 1987년 헌법에서 대법관으로 명칭이 환원(還元)되었다. 제2 공화국 헌법 당시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선거제가 채택되었으나 실제 선거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