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 또는 각 부의 장관이 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문법(成文法) 체계는 헌법(憲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大統領令), 총리령 및 부령의 순서로 구성된다. 법률에 대한 입법권(立法權)은 국회(國會)( 「헌법」 제40조), 대통령령의 제정권(制定權)은 대통령(「헌법」 제75조),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권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行政各部)의 장(「헌법」 제95조)에게 부여하고 있다. 총리령 및 부령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발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해야 하지만, 전문적 또는 기술적 입법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입법에 관한 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정 입법(行政立法)이 인정되고 있다. 행정 입법은 성질과 효력에 따라 법규 명령(法規命令)과 행정 명령(行政命令)(행정 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 명령은 발령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되고, 성격에 따라 위임 명령(委任命令)과 집행 명령(執行命令)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所管)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職權)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의 소관 사항으로는 법률 ·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 · 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복제 · 서식 등에 관한 사항, 절차적 · 기술적 사항 등이 있다.
시행규칙은 헌법과 법률, 시행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령(法令)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규칙의 경우 법규 명령이 아니라 행정 규칙(行政規則)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경우 형식은 법규 명령인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이지만 법률의 수권(授權)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