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제
제도
법원 직원, 사법 서사(司法書士, 현재의 법무사) 등의 연수 및 양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79년 대법원(大法院)에 설치한 교육 기구.
제도/관청
설치 시기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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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법원공무원교육원(法院公務員敎育院)은 법원 직원, 사법 서사(현재의 법무사) 등의 연수 및 양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79년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설치한 교육 기구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집달관, 사법 서사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교육은 강의, 토의, 분임 연구, 견학, 실무 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1981년 「법원조직법」에 명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의
법원 직원, 사법 서사(司法書士, 현재의 법무사) 등의 연수 및 양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79년 대법원(大法院)에 설치한 교육 기구.
설치 목적

법원 직원, 사법 서사 등의 연수 및 양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였다.

기능과 역할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에서 법원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위한 규정은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두었다. 1949년 제정된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大法院長)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의 결의(決議)로써 법원 직원의 훈련 양성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1조).

1962년, 대법원에 법원직원훈련원(法院職員訓鍊院)을 두고 법원행정처장이 원장을 겸임(兼任)하였다. 1971년 1월 1일, 법원 법원직원훈련원을 폐지하고 사법연수원(司法硏修院)을 개원하였다.

그러다가 「법원조직법」 제21조 법원 공무원의 훈련 양성 규정에 근거하여 1979년,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을 제정하고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였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 직원 · 법무사(구, 사법서사)의 연수 등을 관장하며, 사무국에 총무과 · 기획과 · 교무과 · 자료과를 설치하였다. 총무과는 서무 · 인사 · 문서 · 연금 · 표창 · 공보(公報) · 회계 · 용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인 관수 ·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였다. 기획과는 연수 결과의 분석평가와 연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교무과는 교수 강사 등에 관한 사항, 연수의 실시 및 이에 관한 기록 작성, 각종 시험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자료과는 연수 교재 및 자료의 작성 편찬에 관한 사항,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이후 198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설치가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과정에 따라 2주 이내 또는 3주 이내였지만, 채용 및 승진 시험에 합격한 법원 공무원 임용 후보자의 경우 2주에서 6주 이내의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집달관(執達官)과 사법 서사는 2주 이내의 교육을 하였다. 교과목에는 교양 특강, 민법(民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민사 실무,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민사 집행 사무, 민사 신청 사무, 가사심판법(家事審判法), 소년법(少年法), 형법(刑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형사소송 실무, 등기 실무, 호적 실무, 상법(商法), 법학 통론, 경제 대의, 사법 행정(司法行政), 집달관법, 사법서사법 등이 있었다.

변천 사항

2014년 전문 개정된 「법원조직법」에서도 법원 직원 · 집행관(執行官)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기타 자료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시행 1979.4.13., 대법원규칙 제682호, 1979.4.13. 제정)
「법원조직법」(시행 1981.1.29., 법률 제3362호, 1981.1.29. 일부 개정)
집필자
정상우(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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