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

법제
제도
대법관(大法官)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司法行政)상 최고 의결 기관(議決機關).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9년
공포 시기
1949년
시행 시기
1949년
주관 부서
대법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정의
대법관(大法官)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司法行政)상 최고 의결 기관(議決機關).
제정 목적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위하여 대법원(大法院)에 대법관회의를 둔다.

내용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의장이 된다.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사법 행정 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이러한 권한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 공무원 교육원장 또는 법원 도서관장에게 위임(委任)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 행정 사무를 감독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 및 연임(連任)에 대한 동의, 대법원 규칙(大法院規則)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判例)의 수집 · 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 요구, 예비금(豫備金) 지출과 결산(決算)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法令)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등을 의결한다.

이러한 대법관회의는 정례(定例) 대법관회의와 임시 대법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대법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祕書室長), 의안(議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 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 · 국장이 배석하며, 법원행정처 행정 관리 실장이 간사(幹事)가 된다.

법원행정처 실 · 국장은 법령에 규정된 대법관회의 심의 사항을 개회일 3일 전까지 의안으로 제출한다. 의안은 보고 사항과 의결 사항으로 구분하여 대법관회의의 개회 전날까지 의사 일정표와 함께 각 대법관에게 배부한다(임시 대법관회의는 제외).

변천사항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은 1949년에 제정된 이후 총 48번(1번 전부 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49년, 제정된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관회의’라고 하였으나 1961년, 개정에서 ‘대법원판사회의(大法院判事會議)’로 개정하였다가 이후 1985년, 전부 개정 시 ‘대법원 판사’의 직명을 ‘대법관’으로 변경하면서 ‘대법원판사회의’ 역시 ‘대법 회의’로 변경하고 그 의결 사항에 판사에 대한 임명의 동의를 추가하였다.

의의 및 평가

대법관회의는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 사무를 의결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法官)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제3항).

참고문헌

단행본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3)

논문

박진우,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가천법학』 11-2,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인터넷 자료

대법원(https://ww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집필자
윤수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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