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부 개정(2015년 시행)하면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추어 법제명을 변경한 법률이다. 여성 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兩性平等基本法)은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되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6장과 53개의 조문[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및 추진 체계(제7조제13조), 제3장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제14조제41조), 제4장 양성평등기금(제42조제44조), 제5장 양성평등 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제45조~제51조), 제6장 보칙(제52조, 제53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하여 이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 성별 임금 통계 등을 발표한다(제38조).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2015년에 제정된 이후 2023년 현재 총 11번의 개정을 거쳤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자 개정이 이루어졌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던 「여성발전기본법(女性發展基本法)」(1995년 제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성 정책(女性政策)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 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