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

법제
제도
2007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 ·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을 연구 ·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2007년
주관 부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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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양형위원회는 2007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이다. 주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7년 설립되어 현재 제9기 양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정의
2007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 ·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을 연구 ·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
제정 목적

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 ·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量刑政策)을 연구 및 심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내용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 위원으로 하면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이때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는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범죄의 일반 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고려할 것,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고려 사항으로는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前歷), 그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변천사항

양형위원회는 2007년 제1기 양형위원회(2007. 4. 27. ~ 2009. 4. 26.)를 시작으로 현재 제9기 양형위원회(2023. 4. 27. ~ 현재)가 활동 중이다.

제1기는 개별 범죄군별로 각 범죄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요 범죄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양형 기준을 설정하였다. 제2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3기는 장애인 · 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제4기는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 알선 등,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권리 행사 방해, 장물, 손괴, 사행성 · 게임물 범죄의 양형 기준 설정하고,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마약, 식품 · 보건 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였다. 제5기는 「근로기준법」 위반, 「석유 사업법」 위반, 과실 치사상 범죄 양형 기준과 교통 범죄의 기준을 수정하고, 후반기에는 공무 집행 방해 범죄, 위증 · 증거 인멸 범죄, 도주 · 범인 은닉, 통화 · 유가증권 ·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대부업법」 · 「채권 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설정하였다. 제6기는 명예 훼손,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폭력, 공갈,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권리 행사 방해, 파괴,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였다. 제7기는 디지털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선거 범죄, 교통 범죄, 마약 범죄, 강도 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였다. 제8기는 정보통신망 · 개인정보 범죄, 관세 범죄 및 벌금형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아동 학대 범죄, 교통 범죄 및 성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양형 기준 전반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정비하였다.

의의 및 평가

양형위원회는 2007년에 출범한 이래 양형 자료에 대한 조사 · 분석, 양형에 대한 연구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금까지 46개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이미 설정된 양형 기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인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양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논문

승재현,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법조』 59-1, 법조협회, 2010)
최석윤, 「양형위원회와 양형이론」 (『형사정책연구』 18-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7)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법원(https://www.scourt.go.kr)
양형위원회(https://sc.scourt.go.kr)
집필자
윤수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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