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에 설립된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 연구기관이다.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본관에 소재하고 있다. 원장 1명, 수석 연구 위원 1명, 연구 위원 및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 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 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원장 1명, 수석 연구 위원 1명, 연구 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사법정책에 관한 중 · 장기적 연구, 법학과 인접 학문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통합적 연구,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사법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사법(統一司法) 제도에 대한 연구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 각국의 사법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사법제도의 해외 전파 등 사법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 제고를 위해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방안을 연구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기획실, 미래사법센터, 통일사법센터, 해외사법센터, 통합사법센터, 법교육센터, 사법제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1993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司法制度發展委員會)에서 근대사법 100주년에 즈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였으나, 2014년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개정 법원조직법」이 시행된 후 설립되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을 설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법정책에 관한 중 · 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인접 학문과의 통합적 연구 및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사법 현안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법률문화(法律文化)의 항상에도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