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 규칙 등의 제 · 개정, 헌법재판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결정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관은 첫째,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 탄핵(彈劾) 심판, 정당 해산 심판(政黨解散審判), 권한 쟁의 심판(權限爭議審判),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審理)한다.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법률의 위헌 결정(違憲決定),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判示)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국 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해 결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둘째, 재판관 회의(裁判官會議)의 구성원이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 절차와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회에 의견 제출, 예산 요구, 예비금(豫備金) 지출과 결산(決算)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事務處長), 사무차장(事務次長), 헌법재판연구원장(憲法裁判硏究院長), 헌법 연구관(憲法硏究官)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재판관 전원의 2/3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관 수와는 달리,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9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아직 헌법재판관의 수가 변경된 적은 없다. 다만 재판관으로 하여금 정당(政黨)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과 관련하여, 재판관 임용 결격 사유(缺格事由)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거나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원(黨員)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諮問)이나 고문(顧問)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개정은 2020년에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법원이 같은 비중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외견상으로는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적 판단의 객체(客體)가 될 수 있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보면 헌법재판관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헌법재판관의 수는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