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

법제
제도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
이칭
약칭
사무처
제도/관청
설치 시기
1988년 9월 1일
상급 기관
헌법재판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헌법재판소사무처는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이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두는데,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 관장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의 하부 조직으로 기획 조정실·심판 지원실·행정 관리국을,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과 도서 심의관을 둔다.

정의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
설치 목적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으로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기능 및 역할

조직

헌법재판소사무처(憲法裁判所事務處, 이하 ‘사무처’라 한다)에는 사무처장(事務處長)과 사무차장(事務次長)을 둔다.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며, 국회 또는 국무회의(國務會議)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行政訴訟)의 피고(被告)는 사무처장이 된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차장은 헌법 연구관(憲法硏究官)의 직을 겸할 수 있다. 사무처의 하부 조직(下部組職)으로 기획 조정실 · 심판 지원실과 행정 관리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公報官)과 도서 심의관을 둔다. 현재 사무처는 2실(室) 4국(局) 16과(課)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관장 사항

  1. 기획 조정실에는 기획 재정국(재정 기획과 · 평가 감사과 및 법제과), 국제 협력국(국제과 및 에이에이시시(AACC) 지원과)을 둔다. 재정 기획과는 헌법재판소 중 ·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재판관 회의(裁判官會議) 관련 업무, 국회 관련 업무 총괄, 예산의 편성 · 배정 · 조정 및 결산 등을 담당한다. 평가 감사과는 사업 계획의 심사 및 타당성 평가, 대민(對民) 친절도 평가, 공직자 재산 등록(公職者財産登錄) · 심사,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진정(陳情) 및 비위(非違) 사항의 조사 · 처리,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憲法裁判所諮問委員會) 운영 등을 담당한다. 법제과는 법령(法令) 제 · 개정 업무 총괄, 정책 연구 용역(硏究用役), 헌법 및 헌법재판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국제과는 외국 헌법재판소및 사법 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에이에이시시(AACC) 지원과는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2. 심판 지원실에는 심판 지원 총괄과 · 심판 민원과 · 심판 사무과 및 심판 정보국(자료 편찬과 및 정보화 기획과 · 정보 보호과)을 둔다. 심판 지원 총괄과 · 심판 민원과 · 심판 사무과는 심판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자료 편찬과는 헌법재판 관련 자료의 편찬 및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화 기획과는 정보화 기획과 · 정보보호과는 정보화 및 정보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한다.

  3. 행정 관리국에는 총무과, 인사과, 청사 관리과를 둔다.

참고문헌

단행본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3)

인터넷 자료

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집필자
윤수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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