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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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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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있어서의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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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재판에 있어서의 선례.
내용

선례에 의하여 밝혀진 이론·법칙 또는 규범을 말하기도 한다.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므로 그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 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의 형성에 있어서는 하급법원의 판례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최고법원의 판례가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다.

판례로부터 도출된 법이론이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 경우, 즉 법원(法源:법의 존재형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판례법이라 한다.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할지의 여부는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다. 불문법이 중심이 되는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에서는 선례에 법률상의 구속력이 있어 법원(法院)은 그 자신이 한 종전의 판례 및 상급법원의 판례에 구속되므로 후일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그에 배치되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선례구속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판례법의 예로는 영국의 보통법을 들 수 있다.

반면,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고, 법관은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판례의 법원성(法源性)은 부정된다.

그러나 대륙법계의 법제에서 판례의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고, 상급법원 특히 최고법원의 판례는 강력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사실상 하나의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요한 법규범의 구실을 한다.

판례가 위와 같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주된 이유로는 ‘법적 안정’이라는 목적을 들 수 있다. 사회생활은 극히 다양하고 유동적인 것이므로 성문법만으로는 이를 모두 규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문법에는 법의 해석이라는 큰 문제가 따르는데 구체적인 사건마다 적용할 법의 이론과 해석을 달리한다면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法院)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에 적용할 법이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된 법을 이루기 위하여 재판을 함에 있어 항상 선례를 중시하고 이를 변경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된다.

또한, 하급법원은 반드시 상급법원의 판례에 구속될 의무는 없으나 만일 상급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상소에 따라 상급법원에서 파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히 상급법원의 판례에 따라 재판하게 된다.

그리하여 유사한 법리(法理)를 표현하는 판례가 반복됨으로써 추상적인 법칙이 정립되고 이러한 법칙은 비슷한 사건에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판례는 대륙법계의 법제에 있어서도 성문법의 불비(不備:모두 갖춰지지 않음)를 보충하는 중요한 법규범의 하나로 사실상 행세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법제는 성문법을 위주로 하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법원을 기속할 뿐 일반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의 법원(法源)으로서의 지위는 부정되나 전술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토대로 많은 판례이론이 생겨 실질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법규범을 이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대법원판례의 구실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판례는 될 수 있는 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여 판례의 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급법원의 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상소에 따라 상급법원에서 파기된다.

민사소액사건, 즉 소가(訴價)가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 하급법원의 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당연히 상고사유가 되고,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하급법원의 판결 중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역시 상고사유가 된다.

그 밖에 형사사건이나 가사·행정 등에 있어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는 당연히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고, 대법원판례는 대부분 위의 법규해석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은 결국 헌법 기타 법규의 위반이 있게 되어 상고이유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이 스스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재판의 실무와 법률생활에 있어 판례의 구실은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판례를 수집, 연구, 검토하여 올바른 법리를 도출해 내는 것은 법률문화의 발전과 법적 안정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원조직법>은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을 주요 사항으로 보아 대법원법관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법원도서관에 편찬과를 두어 판례의 편찬·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신법학개론』(신동욱, 1983)
『민법총칙』(곽윤직, 박영사, 1986)
집필자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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