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인정·확인·검인·감정·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국가기관의 허가·인가·면허·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기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수료와 벌금 및 과료·과태료·형사추징금·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 관리하나 그 업무 중의 일부는 한국은행총재가 위임받아 처리한다. 수입인지에는 일정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50원·100원·200원·300원·400원·500원·1천원·2천원·3천원·5천원·1만원·2만원·3만원·5만원 및 10만원이다.
수입인지는 우편관서, 각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점장이 지정한 수입인지 판매인에 의하여 판매되며, 그 판매기관에 대하여는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지급된다.
인지를 첩용하여야 할 경우에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한 효과는 각 경우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는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여도 그 문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소송서류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소송서류는 효력이 없고, 소장(訴狀)이나 상소장은 각하된다.
다만,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 또는 행정소송에서 국가는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아도 된다. 수입인지와 유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기하여 발행하는 증표가 있는데 이를 수입증지라고 한다.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위조 또는 변조된 인지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