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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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도
법관(法官)의 인사(人事)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大法院長)에게 자문(諮問)하는 기관.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94년
공포 시기
1994년
시행 시기
1994년
시행처
대법원
주관 부서
대법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법관인사위원회(法官人事委員會)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 법관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법원조직법」에 신설되었다. 2011년에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대법원 심의 기관(審議機關)으로 격상(格上)되었다.

정의
법관(法官)의 인사(人事)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大法院長)에게 자문(諮問)하는 기관.
제정 목적

사법(私法)의 독립을 강화하고 대법권의 법관(法官)에 대한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도록 설치한 기관이다. 사법제도(司法制度) 개혁을 위해 1993년에 출범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司法制度發展委員會)에서 제출한 24개 개혁안 가운데 법관인사위원회 설치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신설(新設)된 제도이다.

내용

1993년, 법관 인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마련한 개혁안이다.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장의 인사권(人事權) 일부를 위임(委任)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3년 11월, 대법원(大法院)은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를 발족시켜 사법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사법부(司法府) 독립과 인권 보장에 역점(力點)을 둔 24개 개혁안을 다음 해 3월경까지 마련하였고 이후 국회를 통해 입법화되었다. 이 개혁안 가운데 법관인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것도 포함되었고,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은 1994년 7월, 개정되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의 인사 문제에 대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법원 수뇌부(首腦部)에 의한 독단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법원조직법」 제25조의2 제1항).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大法院規則)으로 정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2항).

사실 법관인사위원회는 1992년 11월에 이미 설치된 기구였다. 대법원은 “1,000명이 넘는 법관 인사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반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관인사위원회는 1992년, 설립 당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시행 1992.11.17.) (대법원 규칙 제1236호, 1992.11.17. 제정).

1993년 개정 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였다.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였고, 임기는 1년으로 하였다(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3조). 법관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설립 초기 “대법원장이 부의(附議)한 법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만 규정하였다가, 1993년 개정에서 법관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법관 정기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법관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로 확대하였다.

변천 사항

법관인사위원회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시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에서 대법원 심의 기관으로 지위가 변화되었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권한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되었는데,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서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판사의 연임(連任)에 관한 사항,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되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위원은 ① 법관 3명, ② 법무부(法務部)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 ③ 대한 변호사 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④ 사단법인(社團法人) 한국 법학 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 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 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함)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참고문헌

기타 자료

‘법관 인사위 신설키로’, 『조선일보』 (1992.11.13.)
집필자
정상우(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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