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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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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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호간의 권리 ·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내용 요약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다.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구별이 없다. 이는 두 법의 구분이 법 본질이 아닌 역사적 소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 구분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근래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의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키워드
정의
개인 상호간의 권리 ·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개설

법은 일반적으로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두 분야로 나누어지며, 따라서 사법은 공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내용

공 · 사법을 구별하는 표준으로는, ①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 및 이들과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이라는 입장(주체설), ②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공익(公益)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법, 사익(私益)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법이라는 입장(이익설), ③ 법률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대등한 자들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 혹은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사법, 권력자와 복종자 사이의 불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 혹은 국가와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이라는 입장(법률관계설) 등이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표준으로는 양자를 타당하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표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별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리하여 공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발동에 관한 법이고,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따라서 대등한 자 사이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대륙법계에서 통용되는 것이고,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알지 못한다. 또한 대륙법계에서의 공법 · 사법의 구별은 공법적 사건을 일반법원이 아닌 독립한 법원(행정법원)이 담당(관할)하게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의 구별은 법의 본질에 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소산일 뿐이다. 그리하여 법을 공법 · 사법으로 나누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다거나 실제적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므로(「행정소송법」 참조), 우리 법은 공 ·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구별은 실제적 의미를 가진다.

사법에 속하는 것은 「민법(民法)」 · 「상법(商法)」이고, 이중 「민법」은 일반 사인(私人)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으로서, 따라서 사법 중 일반법이고, 「상법」은 상인(商人)이라는 특수한 사인에게 적용되는 법으로서 따라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그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 「가등기담보법(假登記擔保法)」 · 「입목에관한법률(立木에관한法律)」 ·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 등 많은 것이 있다. 다음으로 공법에 속하는 것은 「헌법(憲法)」 · 「행정법(行政法)」 · 「형법(刑法)」 ·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국제법(國際法)」 등이다.

사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최상의 기본원리로 작용한다. 사법이 규율하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경제생활관계와 친족생활관계가 있으며, 전자를 규율하는 것을 재산법(財産法), 후자를 규율하는 것을 가족법(혹은 「친족상속법」)이라고 한다.

의의와 평가

근래 사법과 공법의 어느 한 쪽에 속한다기 보다 이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법 분야로서 사회법(社會法)이 인정된다. 이는 대등한 사인 간의 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로서, 따라서 원래는 사법에 속하였지만,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법률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국가의 공권력의 개입이 증대되고, 그리하여 더 이상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법에 포섭시키기 어렵게 된 법 분야를 일컫는 것이다. 노동법(勞動法), 경제법(經濟法), 주1 등이 이에 속한다.

참고문헌

『헌법학신론(憲法學新論)(20판)』(김철수, 박영사, 2010)
『한국헌법론(韓國憲法論)(전정6판)』(허영, 박영사, 2010)
『민법총칙(民法總則)(7판)』(곽윤직, 박영사, 2007)
『민법총칙(民法總則)(9판)』(김증한·김학동, 박영사, 2006)
주석
주1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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