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대학원 ()

법제
제도
1962년 4월,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사법 관련 인재 양성 기관.
제도/관청
설치 시기
1962년 4월
폐지 시기
1970년 8월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사법대학원은 1962년 4월에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사법 관련 인재 양성 기관이다. 이 기관은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지도함으로써 학식과 덕망을 갖춘 판사, 검사,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 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962년 4월에는 사법관 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사·검사의 임용 자격과 함께 석사 학위도 수여하였다. 1970년 8월에 폐지되었다.

정의
1962년 4월,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사법 관련 인재 양성 기관.
설치 목적

판사 · 검사 · 변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 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962년 4월에 사법관 시보제(司法官試補制)를 폐지하고 서울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司法大學院)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사 · 검사의 임용 자격과 함께 석사 학위도 수여하였다.

기능과 역할

1962년 2월 17일 각령(閣令)(현,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국립학교 설치령 중 개정의 건」이 공포되어 서울대학교에 사법대학원이 설치되었다. 사법대학원 설치 이전에는 고등고시(高等考試) 사법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사법관 시보(試補)로 임명하여 1년간 법원검찰청(檢察廳)에서 실무 수습(實務修習)을 받게 한 후 법관(法官) 또는 검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법조인(法曹人) 양성은 사법대학원에서 맡게 되었다. 사법대학원은 미국식 로스쿨(Law School)을 모델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유기천 교수가 초대 원장을 지냈다.

사법대학원에는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입학이 허가되었다. 대학원 수업 연한(修業年限)은 2년이었고 재학 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문이 통과되면 석사 학위도 수여하였다.

1962년 4월에 개정된 「법원조직법(法源組織法)」지방법원(地方法院) 판사의 임용 자격에 관하여 종전에 “사법관 시보로 1년 이상 소정 과목을 수습하고 성규(成規)의 고시에 합격한 자”라고 규정하였던 것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 과정을 필(畢)한 자”로 변경하였다. 1963년 5월 9일에는 사법시험령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6월 18일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판사의 임용 자격을 “ 사법시험(司法試驗)에 합격하고 사법대학원의 소정 과정을 필한 자”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사법대학원 교육 과정이 일반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양성에 필요한 실무 교육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실무 교육을 강조하는 법조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법대학원은 1970년에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사법대학원은 현행 법학 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의 전신(前身)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법원행정처,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법정사 편, 사법대학원 학칙, 『법정』 17-4 (법정사, 1962)
유기천 교수 기념사업출판재단 편,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한국 법조교육의 효시』 (도서출판 관악, 2012)
유기천 교수 기념사업출판재단 편, 『한국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문사, 2018)
집필자
정상우(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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