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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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법의 이론과 실제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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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의 이론과 실제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 부설 연구소.
내용

법에 관한 연구활동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발표와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법률상담을 위시한 법률구조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 법학 분야 중요 문제의 연구,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교류, (3)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추진, (4) 학술서·학술지·주석판례집의 간행, (5) 법학교재의 연구·보급, (6) 학술강연회·연구발표회·학술대회의 개최, (7) 연구자료의 수집·활용, (8) 외국법률가의 초빙 및 연구원의 해외파견, (9) 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 (10) 인권침해사례의 수집·정리 및 그 시정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 수행하고 있다.

1961년 4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부설 연구기관인 비교법연구소로 발족하여, 1964년 3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부설 한국법학연구소로 개칭되었으며, 1966년 9월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767호, 제6조 제6호)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 승격, 1970년 4월 서울대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4870호,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국내 대학 유일의 법정국립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 확대 개편되어 2000년 1월 현재 4부 2실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① 아시아재단, 한미재단, 국제법률센터(ILC) 등의 재정지원에 의한 주석판례집의 간행, ② 서울대학교 본부 및 학외의 각종 학술재단과 기업체들의 재정지원 및 자체의 모금활동에 따른 정기학술지 ≪법학≫의 간행, 판례주석집 ≪판례회고≫의 간행, 법학전서의 간행, 주석판례집 및 법학연구총서의 간행, 법학분야학술대회의 개최, 법학분야연구용역의 수행, 외국저명학자초청강연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하였다.

2000년도 이후로는 새로운 추진 사업으로서 영문법학지의 간행, 모노그래프 시리즈의 간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조인 등의 계속교육을 위한 공개강좌를 개설·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 법학연구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관련 자료 및 연구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 1월 현재 연구소의 구성은 연구부·간행부·판례부·국제비교법연구실·법률상담실 등 5개의 부가 있으며, 특별연구원실을 운영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연구진으로는 상임연구원(34명), 특별연구원(9명), 보조연구원(2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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