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해야 하지만, 전문적 또는 기술적 입법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입법에 관한 권한에서는 예외적으로 행정 주6이 인정되고 있다. 행정 입법은 성질과 효력에 따라 법규 주7과 행정 명령(行政命令)(행정 주8으로 구분된다. 법규 명령은 발령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되고, 성격에 따라 위임 주9과 집행 주10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주11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주12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의 소관 사항으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주13의 통일적 추진 · 집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이거나 그밖에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행정 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 ·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일반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외에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리령 · 부령은 그밖의 것을 정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 중 위임 사항을 정할 때는 가능하면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기준이나 서식과 같은 단순한 절차(집행 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施行規則)(총리령 · 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한다(「헌법」 제75조 참조).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기에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이라는 명칭이 유지되었으나 발포권자의 변경이 있었다. 제2 주14은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아니라 주15이 시행령의 명칭으로 발포되었다. 그리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 국무원령을 주16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대통령이 발포하는 대통령령이 항상 시행령이라는 명칭으로 발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 규정”으로 발포되는 대통령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