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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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제도/법령·제도
시행처
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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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시행령(施行令)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대체로 시행령의 이름으로 발포(發布)된다. 법률은 중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정의
법률(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제정 목적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1 체계는 헌법(憲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總理令)부령(部令)의 순서로 구성된다. 법률에 대한 주2국회(國會)( 「헌법」 제40조), 대통령령의 주3은 대통령(「헌법」 제75조),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권은 각각 국무총리(國務總理)와 행정 주4의 장(「헌법」 제95조)에게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시행령의 형식으로 주5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

권력분립(權力分立)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해야 하지만, 전문적 또는 기술적 입법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입법에 관한 권한에서는 예외적으로 행정 주6이 인정되고 있다. 행정 입법은 성질과 효력에 따라 법규 주7과 행정 명령(行政命令)(행정 주8으로 구분된다. 법규 명령은 발령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되고, 성격에 따라 위임 주9과 집행 주10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주11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주12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의 소관 사항으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주13의 통일적 추진 · 집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이거나 그밖에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행정 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 ·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일반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외에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리령 · 부령은 그밖의 것을 정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 중 위임 사항을 정할 때는 가능하면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기준이나 서식과 같은 단순한 절차(집행 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施行規則)(총리령 · 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한다(「헌법」 제75조 참조).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기에 허용되지 않는다.

변천 사항

시행령이라는 명칭이 유지되었으나 발포권자의 변경이 있었다. 제2 주14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아니라 주15이 시행령의 명칭으로 발포되었다. 그리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 국무원령을 주16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대통령이 발포하는 대통령령이 항상 시행령이라는 명칭으로 발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 규정”으로 발포되는 대통령령도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30판 (박영사, 2022)
홍준형, 『행정법』 제2판 (법문사, 2017)
주석
주1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제정법 따위이다. 우리말샘

주2

삼권(三權)의 하나. 법을 제정하는 권능으로, 민선(民選)의 의회가 권리를 행사한다. 우리말샘

주3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할 수 있는 권한. 우리말샘

주4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조건에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 정부를 구성하는 단위가 된다. 우리말샘

주5

법률과 명령, 정부 또는 정당이나 정치 집단의 공약 따위가 세상에 널리 펴져서 알려지다. 우리말샘

주6

행정청이 법조(法條)의 형식으로 장래에 적용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우리말샘

주7

행정권(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 명령. 우리말샘

주8

행정 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모든 명령. 우리말샘

주9

입법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 기관에 그 규정을 위임한 경우, 이를 규정하는 법규 명령. 우리말샘

주10

법률이나 상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명령. 우리말샘

주11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우리말샘

주12

직무상의 권한. 공무원이나 법인 따위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런 사무의 범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13

나라의 정치. 우리말샘

주14

1960년 4ㆍ19 혁명을 계기로 제일 공화국이 붕괴된 후 그해 8월에 출범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공화국.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책임제로 고치고 법관의 선거제, 헌법 재판소 설치 따위를 채택하였으나, 1961년 5ㆍ16 군사 정변으로 붕괴되었다. 우리말샘

주15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법률 아래에 있는 최상위 명령.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주16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법률 아래에 있는 최상위 명령.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집필자
정상우(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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