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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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중앙과 서울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리에 설치되어 농지의 정부 매수 및 농지개혁(農地改革) 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 행정 기관(地方行政機關)의 자문(諮問)을 담당했던 기관.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0년
공포 시기
1950년
시행 시기
1950년
폐지 시기
1995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농지위원회(農地委員會)는 중앙과 서울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리에 설치되어 농지의 정부 매수 및 농지개혁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행정기관의 자문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농지개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農家經濟)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農業生産力)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또는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지위원회는 1950년에 제정되어 「농지개혁법」을 실행하기 위한 소정의 자문을 담당하다가 1995년에 폐지되었다.

정의
중앙과 서울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리에 설치되어 농지의 정부 매수 및 농지개혁(農地改革) 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 행정 기관(地方行政機關)의 자문(諮問)을 담당했던 기관.
제정 목적

농지위원회는 중앙과 서울특별시, , , , , 및 동리에 설치되어 농지의 정부 매수 및 농지개혁 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 행정 기관의 자문을 담당하였다. 농지개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또는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용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86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所有權)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法律)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헌법」의 이 규정에 따라 「농지개혁법」이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개혁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시도, 부군도, 읍, 면, 동, 리)에 각각 설치하고 매수 농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매수 농지의 평가 등 농지개혁과 관련된 결정을 지방 장관(地方長官)이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950년 2월 10일, 대통령령(大統領令) 제275호로 「농지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다. 중앙농지위원회는 1950년 3월 24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위원장에 윤영선(尹永善), 위원에 주석균(朱碩均), 홍헌표(洪憲杓), 이천상, 윤완창, 김웅각, 김성찬, 이순탁, 최순주(崔淳周), 최규항, 서상일(徐相日), 이훈구(李勳求), 강정탁, 조백현(趙伯顯), 지용은 등이 위촉되었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에 폐지되었고, 「농지개혁법」의 폐지에 따라 「농지위원회 규정」도 1995년 12월 22일에 폐지되었다.

변천 사항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서는 농지 및 그 임대차(賃貸借)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 구(區)를 두지 아니한 시(市)를 말하며, 도농복합 형태 시(都農複合形態)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洞地域)에 한한다.), 구(도농복합 형태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두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 전용 허가 및 농지 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사항을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기타 자료

‘대망의 농지개혁법 수공포(遂公布) 빈농가(貧農家)의 보상등 삭제’, 『경향신문』 (1949.6.23.)
‘농지위원회 제1회 회의’, 『조선일보』 (1950.3.24.)
집필자
정상우(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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