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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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목차
정의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내용

무엇을 법인의 본질로 보느냐에 관하여는 법인의제설·법인부인설·법인실재설 등의 법인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법인은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단체로서 거래의 필요상 인정된 독립된 법률관계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도 개인 이외의 단체, 즉 씨족·가족·국가·길드 등 공익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사회의 한 구성단위가 되고 있다.

특히 근대에 이르러 회사·노동조합 등이 개인으로는 달성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한 단체는 다수의 개인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단일체로 나타나 거래 및 그 결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 오히려 단일체로서의 단체라고 사회적으로 의식되고 있다.

여기에서 법적으로 그 단체 자체에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단체 자체를 권리의무의 귀속점이 되게 함으로써 구성원을 초월한 단체의 독립성·단일성을 보장한 것이 법인제도이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出捐)된 재산(학교·병원)도 같은 목적에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재산의 관리자로부터 분리된 재산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영미법에 있어서의 신탁제도도 있으나, 대륙법계에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거기에 목적재산을 귀속시킨다고 하는 법적 기술이 채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재단법인이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국가의 단체·목적 재산에 대한 정책은 억압으로부터 자유방임으로 변천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의 집중이라고 하는 요청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의 자유가 경제활동의 자유로서 요구되었고, 또 노동자단체에 대하여도 점차 결성의 자유가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재단설립의 자유도 개인재산의 처분자유의 사상에서 점차 승인되었다.

그리하여 국가는 단체·재단에 대하여 점차 방임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법인에는 그 실체에 따라 사단법인·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서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또 그 목적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으며, 다같이 <민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비영리법인 중에서 특히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민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만이 있는데, <상법>에 따라 규율되는 각종회사가 그것이다. 그 밖에 각종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도 있다.

또 설립의 준거법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국법인은 한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외국법인은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한다.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특허주의·허가주의·준칙주의·자유설립주의 등의 입법주의가 있어 전자에서 후자로 변천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 법인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주체가 병존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회사에 관하여는 준칙주의, 비영리법인에 관하여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밖에 각종 국책은행 등 특별법으로 설립되는 법인도 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실제법인의 활동은 그 대표기관(이사 등)의 행위를 통하여 행하여지며, 따라서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안에서 행한 행위의 효력은 법인에 귀속한다.

또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수행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전자를 법인의 행위능력, 후자를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라 부른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 그 설립, 법인격의 부여·운영·사원권·해산 등 그 조직체에 특유한 법률문제가 발생한 경우 준거하여야 할 법률을 법률의 속인법 또는 종속법이라 한다.

법인의 속인법에 관하여 우리 <섭외사법>은 상사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영업소 소재지의 법에 의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 밖에 이에 관하여는 법인격부여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설립준거법주의, 업무통할의 중심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에 따라야 한다는 본점(주된 사무소)소재지법주의와 원칙적으로는 설립준거법주의에 의하나, 그 준거법이 그 법인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경우에 우리 나라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한다는 절충주의 등의 학설이 있다.

집필자
이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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