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며, 소수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명칭은 「국회법(國會法)」 개정 논의 당시부터 사용된 용어로서, ‘국회 선진화’라는 국회 제도개혁 의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용어였으나, 이후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소수당(少數黨) 측에는 국회의장(國會議長) 직권 상정 제한(「국회선진화법」 제85조 제1항),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 도입(제57조의2),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제106조의2)으로 다수의 전횡을 막고 소수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반면 다수당(多數黨) 측에는 소수당의 물리적 의사 방해를 막기 위해 국회 질서 유지를 강화하였고(제148조의2), 의안 상정간주제(議案詳定看做制)의 신설(제59조, 제59조의2), 법제 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체계 자구 심사(體系字句審査)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附議) 절차 신설(제86조 ③ ④), 예산안(豫算案) 및 세입 예산(歲入豫算)의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自動附議) 제도(제85조의3)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안건 신속 처리제(제85조의2)를 도입하여 위원회와 법사위 법안 심사 지연에 대한 구제 제도를 마련하였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전의 국회 입법 과정은 쟁점 법안에 대하여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가 결여된 가운데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입법 과정으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제도(職權上程制度)를 이용하여 여당은 일방적으로 법률안들을 단독 강행 처리(이른바 날치기 통과)하려 하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국회선진화법」 입법은 제18대 국회의 여야 갈등의 심화와 폭력 사태, 이로 인한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 등 국회 내외의 환경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심사 기간 지정 제도와 신속 처리 제도, 자동 상정제 등을 채택하여 입법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과 강행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국회 내 폭력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에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국회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상의 입법 절차는 오히려 입법의 지연과 부작위로 인한 ‘식물 국회’를 탄생시킴으로써 그 역기능이 문제되고 있고, 그동안 많은 개정안들이 제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