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국회에서 다른 정당의 반대 등의 이유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근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신속하게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다.
법 제정은 국회의원 법안(法案) 발의(또는 정부의 법안 제출)-관련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의 심사-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의 법적 검토-본회의 표결의 단계를 거친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며, 무엇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與野)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된다.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國會議長)은 ‘직권 상정(職權上程)’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시행하려는 쪽과 이를 막으려는 의원 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5월 일명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을 통과시켰고, 이는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 가능한 범위를 크게 제한하여 직권 상정으로 인한 원내 폭력 사태를 봉쇄하였다. 또한, 법안을 강행할 수 있는 의석도 재적 5분의 3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야당에 거대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는 입법 교착에 대한 우려를 낳았기에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것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국회선진화법」 제82조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에 기술되어 있다. 어떠한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1) 재적 의원 과반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2)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과반이 서명한 동의서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 의원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사는 최장 180일, 미의결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송부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는 최장 90일, 미의결 시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본회의에 올라간 이후 최장 60일간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즉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더라도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새누리당은 패스트트랙에 관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조건을 크게 제한하는 대신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재적 5분의 3 이상으로 상향한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2016년 5월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다(2015헌라1).
패스트트랙은 의석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 또는 정당 간 연합이 있으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司法改革特別委員會)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약칭 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檢警搜査權) 조정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政治改革特別委員會)가 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의원과 보좌관이 불구속기소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직권 상정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교착 타개 방안으로서 패스트트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패스트트랙은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하고 지정 의석 기준이 높기 때문에 실제 지정된 안건 수는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