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선거운동(negative選擧運動)에는 다양한 전략이 사용된다. 상대 후보의 인격이나 도덕성, 사생활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들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또한, 상대 후보의 정책 위치를 왜곡해 유권자(有權者)들이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도록 한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승리하는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공포를 조장하기도 한다. 상대 후보의 명성을 훼손시킬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전략도 사용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과 상대 후보의 경력이나 정책을 비교하는 광고를 TV나 동영상 플랫폼과 같은 대중 매체에 유포하는 것도 대표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하나이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후보자 검증 시간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는 상대 후보의 적격성, 배경, 정책 위치에 대한 우려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들의 정책 위치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우선 상대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부정적 태도에 지친 유권자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냉소적으로 대할 수 있고, 이는 낮은 투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투표 참여를 낮춘다는 주장이 한국에서는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나,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과 개인의 사생활에 치우친 문제 제기는 정책 토론(政策討論)을 어렵게 하고, 정작 중요한 문제에 관한 유권자의 관심을 분산시킨다. 나아가 정책선거 실현의 기반이 되는 ‘ 매니페스토(manifesto)’ 실행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정당 혹은 정당 지지자 간 적대성을 높여 정치적 분열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단기적으로는 선거에서 이기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적 정치 운용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과 같은 법적 규제만으로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근절하기는 어렵다. 특히, 한 선거구(選擧區)에서 하나의 의석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로 치러지는 의회선거나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대통령 선거(大統領選擧)에선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효과적일수록 자신이 당선될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방지하기 힘들다.
규제가 엄격할수록 선거 운동 자체가 위축되고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합리적 주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 법적 규제 외에도 편향적이지 않은 사실 확인(fact-checking)은 네거티브 선거운동 가운데 제기된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이 공격할 때 미디어와 대중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정치 환경이 조성될 때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유인은 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