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大統領制) 하에서 법률안, 대통령령안(大統領令案),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이나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당과 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정협의회(黨政協議會)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당정 협조의 이론적 근거는 국가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집권 여당과 행정부가 국민에 대해 갖는 책임성에 근거하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국민의 요구와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이다.
당정 협조의 연원은 1963년 12월 19일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 제100차 당무 회의에서 1964년부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당무 위원 및 국무 위원 연석회의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 공식적인 기록이다. 1965년 4월 8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 정당과 정부간의 유기적인 협조 개선 방침에 관한 지시각서”를 시달하였으며, 이것이 4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당정 협조의 제도적 근거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민주화(民主化) 이후 당정 협조 제도의 근거 규정은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당정협의 업무를 총괄 · 조정한다.
당정협의를 위하여 ‘고위 당정협의회’를 운영하며 국무총리는 여당 대표와 협의하여 원칙적으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각 부(部) · 처(處) · 청(廳) 및 위원회와 여당의 정책위원회(政策委員會)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한 ‘부처별 당정협의회’를 설치(「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8조)하며, 이는 해당 기관의 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동 주재하고 원칙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화된 공식적인 당정 협조가 중심이 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비공식적 당정협의 채널이 존재할 수 있다. 아울러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정당 정책협의회(政黨政策協議會)를 둔다. 이외에도 국무총리는 주요 법률안 및 정책안에 대하여 정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당정 협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