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공동위원회(南北和解共同委員會)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 화해’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구성한 공동위원회이다.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 같은 해 9월 제8차 회담에서 채택, 발효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에서 명시한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상호 비방·중상 중지, 파괴 전복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 국제 무대에서의 대결과 정쟁의 중지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