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 화해’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구성한 공동위원회이다.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 같은 해 9월 제8차 회담에서 채택, 발효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에서 명시한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상호 비방·중상 중지, 파괴 전복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 국제 무대에서의 대결과 정쟁의 중지 등을 다루고 있다.
남북한 간 잦은 갈등과 분쟁, 반목과 대립을 타파하기 위해 남북고위급회담(南北高位級會談)을 통해 일구어 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즉, 이 위원회는 남북 상호 체제 인정, 내부 문제 불간섭, 상호 비방 · 중상 중지, 파괴 전복 행위 금지, 정전(停戰)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 국제 무대에서 대결과 정쟁의 중지, 민족 성원 상호 간의 화해와 신뢰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한 공동위원회이다.
1992년 5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의 내용에 해당하는 남북 화해 분야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南北和解共同委員會)’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 협의회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같은 해 9월의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합의서」)가 채택, 발효되었으며, 이 합의서는 총 6조, 14개 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합의서의 제1조에서는 남북에서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관 또는 차관급으로 하고 수행원은 15명씩 두도록 하였다. 또한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 실무 협의회, 비방 중상 중지 실무 협의회 등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제2조에서는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부속 합의서」의 이행과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 문건 작성, 실무 협의회 활동의 종합 및 조정을 명시하였다.
제3조에서는 운영 원칙으로 분기별 1회 회의, 비공개 회의 원칙, 회의 시 해당 전문가 참석 등을 비롯한 실무 사항을 마련하였다.
제4조에서는 회의의 합의 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문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적시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이 합의서의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 · 보충할 수 있고 쌍방 서명 후 교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기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는 1992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