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상군사분계선 ( )

목차
관련 정보
국방
개념
1999년 9월 2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 주장하고 있는 서해 5도상 군사분계선.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1999년 9월 2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 주장하고 있는 서해 5도상 군사분계선이다. 이 군사분계선은 북한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부가 서해 5도에 획정한 북방한계선(NLL)이 “정전협정을 통하지 않고 그어진 일방적 기선”이라고 강변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이다.

목차
정의
1999년 9월 2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 주장하고 있는 서해 5도상 군사분계선.
배경

서해상의 해상분계선(海上分界線)은 정전 협정(停戰協定)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한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NLL)을 설정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북한 측이 북방한계선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 지역에서는 남북한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북방한계선 부근에서는 이른바 ‘황금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선의 월선에 따른 충돌과 어선의 피랍과 북한 함정의 도발적 해상 활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이 해상 침투로를 개척하고 그들의 무장간첩선 침투, 해상 포격(海上砲擊) 등이 자행되는 가운데 제1차 연평해전(延平海戰) 이 발생한 그 해에, 북한은 1999년 9월 2일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내용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가운데 백령도(白翎島) 등 서해 5도의 주변 해역은 모두 북한 수역에 포함되어, 이곳에 출입하려면 북측이 지정한 수로(水路)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군사분계선은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연평도(延平島) 인근 가까운 곳은 3~4마일, 먼 곳은 15마일 정도의 거리이다.

이어 북한은 2006년 3월 23일에는 서해 5도를 출입하는 수로 2개를 설정한 ‘서해 5개 섬 통항 질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임진강(臨津江)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 렬비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반분섬과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이라 주장한 것으로, 기존의 북방한계선 대신에 “이 수로로 서해 5도를 오가라.”는 통보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하였으며, 2006년의 3월의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南北將星級會談)과 5월의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타협점을 찾지는 못하였다.

이후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南北頂上會談)에서는 ‘서해평화협력지대(西海平和協力地帶)’ 개발 합의로 절충안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南北國防長官會談)에서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하게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南北軍事共同委員會)를 구성하여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9년 11월 북한 측은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또 다시 자신이 발표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할 것”을 밝힘으로써 현재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3)
조성훈,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논문

김구섭, 「서해 해상군사분계선문제의 재고찰」 (『한국군사』, 2007)
김동엽, 「북한의 해상분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사협상: 북한의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31-2, 2019)
정태욱, 「서해 해상군사분계선문제에 관한 휴전회담의 진행경과」 (『동북아법연구』 16-3,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